제 8장 시정명령,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
제 30조(폐기처분 등) 2018.06.29 개정
기존-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,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개정-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건강기능식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, 제조방법,성분이나 그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(신설을 포함한다)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요약-위해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성분, 배합비율을 변경하도록 했었으나, 이제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.